1. 청년안심주택 자격조건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이어야 하며, 정해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이며, 미혼 또는 기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보세요.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신청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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