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기 점검입니다.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되며, 허위 신고자나 변동 미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부터 조사 대상, 방법, 유의사항까지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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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주된 목적은 주민의 거주지와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정확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함이며, 사회보장 정책의 누락과 중복 수혜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2. 조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불일치한 자,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출생 미등록 영유아, 허위 전입신고자 등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혜택과 관련된 허위신고가 엄격히 조사됩니다.

3.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나요?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화 등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 고지서 등의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실제 거주 여부, 가족 구성의 변동, 사망 미신고, 이중 등록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소 이전, 말소, 직권 정정 등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수사의뢰도 가능합니다.

5. 과태료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 사실 기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경우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