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52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